[2016 국정감사] 성영훈 권익위원장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도 김영란법 위반” 정무위 국감, 권익위-보훈처 질타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비판에 진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일어난 혼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위반이다.”(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제자가)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줘도 위반인가?”(김 의원)
“운동회 때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김밥을 드려도 위반인가?”(김 의원)
“위반이다.”(성 위원장)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놓고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혼란에 권익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직접적 직무 관련’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며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사례들이 김영란법 정착의 최대 암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아 ‘김영란법’ 통과를 주도했지만 과도한 법 적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오락가락하는 법 적용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권익위가 내놓은 해설집, 매뉴얼, 보도참고자료, 홈페이지 게시물을 비교 분석한 결과 앞뒤가 맞지 않고 특정 집단에만 불리한 유권해석이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야3당이 세 차례나 해임촉구결의안을 냈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에 앞서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를 박 처장이 아닌 차장이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새누리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의 중재로 박 처장은 간단한 인사말과 간부 소개만 한 뒤 자리로 돌아갔다. 야3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거부 등을 이유로 2013년,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에도 박 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야당은 박 처장 아들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취업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