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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식 어긋나… 法 정착하겠나”

입력 | 2016-10-11 03:00:00

[2016 국정감사]
성영훈 권익위원장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도 김영란법 위반”
정무위 국감, 권익위-보훈처 질타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비판에 진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일어난 혼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제자가 선생님에게 캔커피를 주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위반이다.”(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제자가)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줘도 위반인가?”(김 의원)

 “위반이다.”(성 위원장)

 “운동회 때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김밥을 드려도 위반인가?”(김 의원)

 “위반이다.”(성 위원장)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놓고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혼란에 권익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직접적 직무 관련’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며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사례들이 김영란법 정착의 최대 암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아 ‘김영란법’ 통과를 주도했지만 과도한 법 적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성 위원장은 “교육이라는 건 공공성이 강한 특수성이 있다”며 “뇌물성은 100원이라도 직무 관련성 있으면 인정하듯이 ‘3·5·10만 원’(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범위 내에 있더라도 제재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일반적인 사고와 너무 달라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 내리면 일반 국민이 무고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락가락하는 법 적용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권익위가 내놓은 해설집, 매뉴얼, 보도참고자료, 홈페이지 게시물을 비교 분석한 결과 앞뒤가 맞지 않고 특정 집단에만 불리한 유권해석이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야3당이 세 차례나 해임촉구결의안을 냈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에 앞서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를 박 처장이 아닌 차장이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새누리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의 중재로 박 처장은 간단한 인사말과 간부 소개만 한 뒤 자리로 돌아갔다. 야3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거부 등을 이유로 2013년,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에도 박 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야당은 박 처장 아들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취업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