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아들 따돌린 고교생 혼내라”
의료재단 직원의 아들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폭력배를 동원해 가해 학생들을 때리도록 지시한 부산의 의료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공동상해·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S의료재단의 A 이사장(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판사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폭력 범행인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이사장은 2011년 5월 자신과 가까운 의료재단 직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행비서인 B 씨에게 ‘학생들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혼을 내고 교사들도 알 수 있게 학교를 뒤집어놓고 와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A 이사장은 재단 내에서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직원 2명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