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이 12일 화물연대 파업 첫날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 씨(49) 등 2명은 10일 오후 3시경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삼거리 앞에서 파업 집회를 하던 중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 선을 넘어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물병을 던진 혐의(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또 권모 씨(59) 등 2명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남구 부산항 북항에서 도로 점거를 지시하는 조합원을 붙잡으려는 경찰관의 옷을 잡아끌며 막은 혐의다.
경찰은 10, 11일 이틀 동안 화물연대의 파업 집회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혐의로 총 46명을 붙잡았다.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모 씨(39) 등 조합원 2명을 연행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