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표 입건…“손님줄어 경영난”… 피해액 최대 수백억원 이를수도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가입비를 내면 회원처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며 이른바 ‘유사 회원권’을 판 뒤 갑자기 영업을 중단한 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대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골프를 치려는 이들이 크게 줄어 회사 운영이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회원권거래소 대표 김모 씨(45)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2014년 4월 가입비를 선납하면 골프장 이용료를 대신 내주는 상품을 내놔 큰 인기를 끌었다. 등급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내고 가입하면 회원 대우를 받아 골프장 예약은 물론이고 이용료 등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김 씨는 3일 직원과 가입자들에게 ‘업무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내고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은 곧바로 김 씨를 고소했다. 경찰 측은 “지금까지 60여 명, 1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접수됐는데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전체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비슷한 사건이 불거졌다는 점에 비춰 골프장 유사 회원권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선불로 큰 혜택을 누린다는 점 자체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며 “금전 거래와 골프장 예약 내용 등을 분석해 사기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