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태크스포스(TF)'를 만들어 권익위의 유권 해석과 지나친 법 해석 등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황 총리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청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지 활발히 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각 부처에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소속 공직자들이 오히려 바른 틀을 토대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17일 만에 TF를 구성키로 한 것은 법 시행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반드시 필요한 대민 소통마저 기피하고, 민원 처리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TF는 권익위 내에 설치되며 권익위 부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 등이 참여한다.
황 총리는 "법 시행 초기이고 적용대상자가 400여만 명에 이르다 보니 일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권익위는 법령해석과 관련서 법무부 법제처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