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석·정치부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 동아일보만 하더라도 7월 8회에 걸쳐 ‘김영란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 된다’는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등 여러 언론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당시 제기한 문제점은 법 시행 이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모호한 직무관련성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문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유권해석으로 혼란만 키웠다.
황 총리의 청탁금지법 TF는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권익위의 무리한 유권해석을 전면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늑장 대응’이 아닐 수 없다. 황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법 시행 초기부터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익위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국 이래 ‘최대 변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혼란이 예상됨에도 권익위에만 맡겨 놓은 채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의 부작용만 부각돼선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황 총리의 사후약방문식 처방조차 더 늦어졌을지도 모른다.
권익위에만 맡길 심산이었다면 권익위의 요구대로 인력이라도 늘려줬어야 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자치부에 73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권익위의 현재 조직 역량으로 법 시행 이후 각종 문의와 신고를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 것이란 여러 언론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더니 뒤늦게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에 나선 셈이다.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률 전문가다. 법의 모호함이 어떤 혼란을 초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다. 또 총리실의 핵심 업무는 부처 간 정책 조정이다.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은 법률 전문가가 이끄는 정책 조정의 묘미를 제대로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선제적 대응’은 없었다. 국민은 모두 예상하는 걸 왜 정부만 몰랐는지 무척 궁금하지만 정부 기관에 묻기도 머뭇거려진다. 여전히 ‘모호한 청탁’이라고 시비를 걸지 몰라서다.
강경석·정치부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