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미 보유현황 넘긴 혐의… 군무원 1명 구속-관련자 출국금지
‘130mm 다연장로켓 폐기·재활용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군무원을 통해 2급 군사기밀인 한국군과 미군의 다연장 로켓포 탄약 보유 현황이 방산업체로 유출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은 현직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자 일부를 추가로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무기 재활용 업체 H사 대표 김모 씨(47·구속 기소) 측에 우리 군과 미군의 다연장 로켓포 탄약 보유 현황이 담긴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 유출)로 탄약지원사령부 군무원 민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민 씨의 딸이 한때 해당 업체에 취업한 점에 비춰 유착 관계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보고 유출된 군사 기밀이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국방기술품질원 관련자의 비리 단서도 확보해 다연장로켓 재활용 비리에 연루된 인사는 모두 5, 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H사에서 1억 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달 4일 ‘탄약 장교’ 출신 예비역 육군 대령 이모 씨(60)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검찰은 “이 씨가 ‘우리 일을 봐주는 현직 후배들의 승진 인사 청탁을 위해서는 군에 로비를 벌여야 한다’며 뒷돈을 받아 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인사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김 대표에게서 2억여 원을 받은 육군 서모 중령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8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