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고 여성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내문화를 정착시켰다.
롯데백화점은 출산 및 양육에 관련한 휴직 제도를 ‘맘(mom) 편한 휴직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휴직을 쓸 때 당사자의 마음이 편해야 하고 주변 동료들도 이를 적극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이름을 지었다. 롯데백화점은 롯데그룹의 정책에 따라 육아휴직 희망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휴직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확대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 1년에 6개월이나 1년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지난해 8월부터는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 출산휴직을 최대 9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직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더 하면 최대 3년의 휴직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도 6개월 또는 1년 간 휴직이 가능하다. 롯데백화점 직원들의 저학년 자녀들이 등하교나 학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업체 측은 초등학교 입학은 출산 이후 ‘워킹맘’의 경력단절이 가장 많은 시기로 회사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제도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롯데백화점은 출산과 자녀의 양육 등 직원들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제도를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자녀가 있으면 휴직을 할 수 있는 ‘수능 D-100’일 휴직도 시행 중이다. 휴직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여성 인재들의 유출을 막으면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행복한 가정, 좋은 부모’ 캠페인을 실시해 아동학대 근절, 출산장려, 임산부 지원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