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판결받은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면제 등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국가가 대체복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이들이 떳떳하게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 전까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로 번복됐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