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신동주도 동시 기소… 제2롯데월드 로비의혹 등 못밝혀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신격호 총괄회장(94)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1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4개월간의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1000억 원대 탈세와 ‘공짜 급여’ 방식의 횡령 혐의를 밝히는 성과를 냈지만 신 회장을 구속 수사하는 데 실패하고 ‘제2롯데월드 승인’과 관련한 로비 의혹 등을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이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7)와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탈루한 탈세 혐의를 1000억 원대로 확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시네마의 알짜 사업 부문인 매점 사업(일명 팝콘 비즈니스)을 서 씨와 신 이사장에게 안겨준 780억 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또 아들 신 회장과 공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오너 일가에 수백억 원의 ‘공짜 급여’를 안겨준 데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현재 롯데그룹을 이끄는 신 회장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2)에게 390억 원대, 서 씨와 딸 신유미 씨(33) 등에게 1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신 회장은 자신의 주력 사업 부문이던 금융 부문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의 잇따른 경영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계열사들에 유상증자 참여를 강조하고, 구주를 강매하게 하는 등 480억 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 씨는 롯데홀딩스 지분 1.6%를 차명 증여받아 298억 원대 탈세 혐의가 적용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