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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재판 1호는… 경찰에 4만5000원 상당 떡 보낸 50대男

입력 | 2016-10-19 03:00:00

“고소사건 조사시간 배려 보답” 法시행 첫날 춘천경찰서에 보내
경찰관, 돌려보낸후 자진신고… 전국 처음 과태료 부과되나 관심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 선물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첫 과태료 대상이 될까.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재판을 받는 전국 첫 사례가 강원 춘천시에서 나와 그 결과에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춘천경찰서장으로부터 고소인 A 씨(55)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인 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첫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다.

 A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해당 수사관이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 씨는 경찰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주는 등 배려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을 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에는 신고를 받아 이를 조사한 소속 기관의 장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금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위반자와 검찰에 각각 위반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 춘천경찰서에서 보내온 소명자료를 검토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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