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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악용? 100만원 수표·현금 든 돈 봉투 두고 간 민원인 조사

입력 | 2016-10-21 17:11:00


한 민원인이 부산의 한 공기업 간부를 만나 돈 봉투를 놔두고 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1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한 공기업 간부인 A 씨는 17일 사무실에 찾아온 민원인 B 씨와 업무를 상담했다. B 씨가 돌아간 뒤 A 씨는 테이블 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2000원이 든 봉투를 발견했다.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봉투를 두고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B씨는 "그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A 씨는 돈 봉투를 들고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했다. 경찰은 수표 번호를 조회해 주인이 B 씨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공공기관 직원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 청탁금지법 규정을 노려 악의적으로 돈 봉투를 두고 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B 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