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동안 급여 80% 보전’ 법안… 11월 발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될듯 출산-육아 복지정책 대선 쟁점 전망
야당이 ‘아동수당’에 이어 ‘부모보험’ 제도까지 내년 대선 공약으로 준비하면서 각종 복지정책들이 벌써부터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은 23일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휴직 또는 휴가를 냈을 경우 소득이 중단되지 않게 급여를 보완해주는 ‘부모보험 제도’의 구체안을 완성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모보험’은 현재 스웨덴에서 시행 중이다. 스웨덴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모은 기금으로 출산, 육아 휴가자에게 소득의 80%를 보전해준다. ‘한국형 부모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월급의 약 0.5%를 각각 부담해서 보험금을 구성하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시 소득의 최대 80%까지 대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금은 △자녀 나이 0∼2세 소득의 80% △3∼5세 소득의 70% △6∼12세 소득의 60%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산, 육아 관련 복지정책이 내년 대선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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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