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서 인턴을 한 20대 여성이 "국회의원이 직원 월급을 되돌려 받는다" "성매매를 강요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렸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9·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누리당 교육 프로그램'으로 3주간 A 국회의원의 의원실 인턴을 했다. 이후 지난해 8¤11월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해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의원실에서 경험한 4명의 인턴과 국정원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의원실에서 발생하는 월급 떼기(보좌관 월급 가로채기)를 알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법원은 이 씨가 허위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이 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리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사건 기록이나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