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회사원이 집에 불을 질러 잠을 자고 있던 16세 딸이 숨지고 부인은 크게 다쳤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집에 불을 질러 딸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박모 씨(51·보험설계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23일 오후 10시경 해남군 해남읍 자택 거실에서 말을 다툼을 하다 불을 질러 딸(16)을 숨지게 하고 부인(53)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