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사태 피해”… 1인당 50만원 청구
갤럭시 노트7 구매자 5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삼성전자 북미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국내에서 갤럭시 노트7 관련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영일 변호사(47·사법연수원 32기) 등 갤럭시 노트7을 산 527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씩 총 2억63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고 변호사 등은 제품 구매와 배터리 점검, 기기 교환 등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매장을 방문하며 들인 경비와 시간 외에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과 정신적 충격 등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리콜 조치를 했고 제품 교환·환불 시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