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최고 190만원, 어떻게? 연기 연금 신청 작년 1만4662건… 건강-소득따라 득실 꼼꼼히 체크를
2007년 도입된 연기 연금 제도는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면 그 기간만큼 월 0.6%(2012년 6월까지 0.5%)의 이자와 물가상승률을 더해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제도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A 씨는 원래 2011년 2월부터 월 125만7900원을 받게 돼 있었지만 수급 시기를 5년 연기해 올 2월부터 당초 수령액보다 64만4250원을 더 받고 있다.
61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볼 때 통상 5년 연기 시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나이는 79세로 오래 살수록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예컨대 내년 1월부터 월 100만 원의 연금을 타는 60세 남성이 수급 시기를 5년 연기하면 2022년부터 월 136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고, 2035년(79세) 11월부터 연금 총액(2억2712만 원)이 연기 신청을 안 했을 때 받는 연금 총액(2억2700만 원)보다 많아진다.
연금 수급권자는 1회에 한해 연금 수령 직전이나 연금을 받는 도중 연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의 일부만 늦게 받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개인의 건강과 소득 상태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