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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 논의'를 전격 제안하면서 차기 대통령에 한해 임기를 2년3개월로 단축하는 '절반짜리 대통령'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일(2020년 6월)과 '개헌 대통령' 임기 시작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도 2020년 6월 초까지만 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한다고 하면 개정된 헌법의 발표 시기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하지 않겠느냐"며 "이러할 경우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당연한 얘기다. 7공화국이 생기면 6공화국 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은 그만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 반 총장에 우호적인 한 의원은 "반기문 총장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리더다. 반 총장이 대통령이 되려한다면 그건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글로벌 경륜과 인맥을 활용해 나라를 이끌고 싶은 것"이라며 "따라서 외치에 치중하는 분권형 개헌도 반 총장이 못받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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