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구매 표준약관 만들어 실제비용보다 높으면 차액 환불 물건 분실-파손땐 대행사업자 책임
앞으로 해외 구매대행 업체는 고객에게 예상 수수료와 반송료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또 배송·구매대행 과정에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대행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만들어 관련 업체들에 기준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해외구매 형태를 반영해 △배송대행(업체가 배송만 대행) △위임형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와 배송 모두를 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체가 쇼핑몰을 만들어 해외 생산자와 국내 소비자를 연결) 등 3가지 유형에 대해 각각 별개의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공정위는 위임형 구매대행 사업자가 예상되는 수수료와 반송료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게 했다. 또 환율 변화, 가격 변경 등으로 미리 계산한 구매 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싸질 경우 반드시 차액을 정산해 고객에게 돌려주게 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