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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연장 엄격평가…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입력 | 2016-10-26 03:00:00


 해양수산부가 수산 분야 법령의 뼈대가 되는 수산업법에 대한 전면적 개정을 추진한다. 1953년 시행된 수산업법은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25일 해수부는 “어업권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고 수산업 분야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이번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산업법은 어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별다른 평가 없이 어업권을 연장해주는 등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이런 규정을 바꿔 어업권 연장 평가를 엄격히 함으로써 역량 있는 사업자들이 어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해수부의 계획이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