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稅테크 어떻게
요즘 고액자산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투자와 상속이다. 고액자산가들은 어떻게 하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자산을 나눠줘야 분쟁을 없애고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과거의 높은 수익률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받아들여야 한다.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꾸준히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신 오랫동안 형성한 자산을 어떻게 자녀들이 나눠주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부모와 자녀 간에 돈이나 재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그저 부모가 남겨주는 재산을 감사하게 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고도화하면서 부의 중요성이 커진 현재 물려받는 자산 중 어떤 것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상속은 유언상속주의를 우선으로 한다. 유언이 없을 땐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진다. 상속인끼리 협의해서 상속지분을 자유롭게 정하기도 한다.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먼저 재산을 받은 자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상속인 간 이전 청구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분쟁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자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을 방지하는 길이다.
보험도 상속받는 것이 가능해 미리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선택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보험 계약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보험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가입한 사람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그 사람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다.
그런데 상속인 가운데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거나, 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생긴다. 물론 급한 경우 상속인들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리 수익자를 지정해두면 이런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사후에 본인 명의의 자산을 온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유언장을 작성해두자. 보험 자산은 수익자를 정확하게 지정해둔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여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해둔 유언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면 정해둔 상속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
종신보험은 상속세에 대비하는 최적의 금융상품이다. 가장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맞춰 정해진 보험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같은 사람으로 정하면 사망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유의할 점이 있다. 세법상 형식적인 계약자보다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을 실제 보험의 계약자로 판단한다. 소득이 없는 자녀를 계약자로 정하면 부모를 실질적 계약자로 판단할 수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통일할 때는 반드시 소득이 있는 자녀로 정하거나 미리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해 재원을 만들어줘야 한다.
가정 경제가 나빠지거나 가장이 갑자기 사망하는 등의 불행은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미리 준비할 수는 있다.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준비를 해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차이는 매우 크다.
이명헌 한화생명 63FA센터 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