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61)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26일 허위로 협찬금 중개계약을 맺은 뒤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가짜 중개계약서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순 회계실수가 아니라 조직위원회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