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야권 총공세
새누리-민주 특검 합의… 시기 저울질

민주, 朴대통령 과거 발언 부각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와 우상호 원내대표(추 대표 오른쪽) 등 지도부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장 뒤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인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하던 TV 화면을 대형 사진으로 걸어놓았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민주당은 별도의 특검법안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별도의 특검법을 통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강조한다.

관건은 박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특검 수사로 범죄가 드러나면 대통령도 처벌에 예외일 수 없다”며 “조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추 대표는 “국민은 헌법을 통해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했다”며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밤의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고 성토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을 형사) 소추할 순 없지만 진실을 밝힐 의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의 박 대통령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수사 받지 않는 것이 다수설로 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추’의 의미에 체포 구금 수색 압수 검증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대통령이 불법 행위와 관련됐다면 공소시효는 취임일부터 정지돼 퇴임 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