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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최순실 여권 무효화 “사법 당국의 요청 필요”

입력 | 2016-10-27 20:18:00


외교부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 속에 독일에 머물다 잠적한 최순실씨 모녀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려면 “사법 당국의 요청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직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최씨 등에 대한)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여권 무효화 문제는 사법당국 요청 등을 통해서 여권법상의 여권행정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부는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및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단과 면담할 당시 면담 대응 요령 등이 적힌 문건을 최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정황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외교부에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변인은 “그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국내 일간지 사장을 지낸 A씨를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