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검찰수사 어떻게]특별수사본부 설치후 수사 탄력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검찰 불신’ 위기감에 초강수 처방
김수남 검찰총장은 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고검장급으로 검찰 ‘넘버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특별수사본부는 독립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수사 결과만 보고한다. 수사 상황이 대검과 법무부 라인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매머드급 수사본부가 꾸려졌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자료와 결과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는 점에서 ‘시한부’ 특별수사본부란 평가도 있다.
특수본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에서 800억 원을 후원 명목으로 걷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박모 전경련 전무를 28일 오전 10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 또 최 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는 해외에 머물다 27일 오전 귀국해 이날 오후 9시 반 검찰에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27일 세종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관계자 사무실과 미르재단 전 이사장 사무실 및 주거지, 한국관광공사 내 창조경제사업단 관계자 사무실 등 7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또 최 씨의 지시를 받고 SK그룹에 8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63)을 불러 조사했다.
○ 독일 체류 최 씨, 강제 송환될까
검찰로서는 최 씨가 책임을 인식하고 자진 귀국하는 게 최선이다. 검찰은 최 씨 측에 지속적으로 귀국할 것을 최 씨 주변인들을 통해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역시 측근 등을 통해 “귀국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속한 시일 내 최 씨가 귀국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가 최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해 독일 정부의 협조를 얻어 강제로 귀국시키는 방법도 있다. 다만 범죄인 인도청구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정도의 혐의를 상대국에 소명해야 하고 해당 국가의 재판 절차도 거쳐야 해 실제 송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검찰은 최 씨 여권을 무효화해 독일에서 강제 추방토록 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 외에 최 씨의 횡령이나 탈세,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한편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에 대한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에게 28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