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납품가 부풀린 증거 불충분”… 뇌물공여-횡령 등만 유죄 인정
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1심에서 핵심 혐의였던 방산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횡령 및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재산 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과정에서 터키 업체 하벨산과 방위사업청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9617만 달러(약 1100억 원)를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와 회삿돈 1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 이 회장이 소유한 학교법인의 교비 6억9000여만 원을 불법으로 운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