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미만 저가 식당들도 타격, 회식 자제 분위기… 외식소비 위축 일식집 39% “폐업-업종전환 고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국내 식당 10곳 중 7곳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메뉴를 파는 식당뿐 아니라 저렴한 식당의 매출까지 줄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전체 외식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419개 외식업체 운영자의 68.5%는 청탁금지법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36.4%였다.
식당 금액대별로는 객단가(손님 1명당 평균 지출액)가 3만∼5만 원인 식당의 86.2%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객단가 5만 원 이상 식당은 83.3%가 매출이 줄었다. 청탁금지법은 대상인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사비의 상한을 3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객단가 3만 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식당의 65.0%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매출 감소로 조사 대상 음식점 10곳 중 3곳(29.4%)은 휴업, 폐업 또는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식집 중 38.9%는 휴·폐업과 업종 전환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