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울산 관광버스 참사 원인은 무리한 끼어들기”

입력 | 2016-11-01 03:00:00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
경찰, 업체대표 등 3명 추가 입건




 지난달 13일 승객 10명이 숨진 울산 관광버스 사고는 과속과 끼어들기, 안전시설 미비 등이 부른 참사로 밝혀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31일 사고를 낸 버스기사 이모 씨(4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태화관광㈜ 대표 이모 씨(65)와 현대건설 현장소장 이모 씨(49)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 버스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차로를 시속 108km(제한속도 80km)로 달리던 중 무리하게 2차로로 끼어들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버스 오른쪽 앞 타이어와 연료탱크가 파손됐다. 버스는 60m가량을 더 나아가다 차량이 오른쪽으로 기울며 2차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2차 충돌 후 90m를 더 진행하던 버스는 언양 갈림목을 500m가량 남겨둔 곳에 멈췄고 누출된 기름에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버스기사의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를 사고의 1차 원인으로 지목했다. 당초 버스기사는 타이어 펑크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태화관광 대표 이 씨는 2014년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한 달간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사 권모 씨(56)에게 버스 운행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회사가 보유 중인 관광버스 68대 가운데 8대가 시속 110km가 최고인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울산시에 통보했다. 사고가 난 경부고속도로 울산∼영천 구간의 확장공사를 맡고 있는 현대건설은 교통관리지침에 따라 중앙분리대와 차로 사이의 간격을 1.2m로 유지해야 하지만 30cm로 좁게 설치했다. 또 1m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갓길도 70cm로 좁게 확보한 곳이 많았다. 최소 3.5m인 차로 폭이 3.4m인 곳도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울산 관광버스 참사와 관련해 버스의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의 운전사와 운송사업자다. 새로운 규정은 △난폭운전 금지 △친절운행 준수 △승객의 합당한 요구 거절 금지 △정류소 외 정차 금지 △정류소 승하차 범위 준수 △교통불편 신고엽서 비치 △응급공구 비치 확인 △후륜 타이어 사용 금지 등 8개 항목이 담겼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사와 운수회사가 함께 처벌 받는다. 운전사에게는 유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120만 원 또는 일정 기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경우 1년간 운전사의 개선 명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체 인가 대수 기준 10%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울산=정재락 raks@donga.com /강승현 기자

공동기획: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tbs교통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