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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눈감은 대학당국

입력 | 2016-11-03 03:00:00

교수들 대놓고 성희롱 발언… 강제추행 학생은 솜방망이 징계




 “너는 잘 살 것이다. 2년 전 택시에서 너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나는 택시를 타지 못하고 만성 소화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리지만 너는 잘 살 것이다.”

 지난달 3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교내에 대자보가 걸렸다. 가해 남학생의 감형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낸 교수를 질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피해 여학생은 학교가 나서 가해 학생을 두둔했고 가해 학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2일 고려대 여학생위원회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지도교수는 가해 학생이 올 1월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학생이 피해 여학생을 위해 의무경찰 입대를 자원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실제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낮은 형량인 벌금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후 가해 학생은 의무경찰에 입대하지도 않고 9월부터 학교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었다. 학교 측은 “2014년 문제가 발생했을 때 1년 정학 처분을 내렸지만 징계 이후 학교생활마저 제재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성범죄 피해를 본 학생들이 대학 내 설치된 인권센터, 양성평등센터 등 상담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지만 징계와 후속 조치 권한이 있는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기관들은 피해 학생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만 할 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 대학은 사건이 공론화될 것을 우려해 뒷짐만 진 모양새다. A대 관계자는 “교원 인사팀에서 인권센터 진정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위원회를 꾸릴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징계위가 열린다”고 말했다. 보통 인권센터가 보고서를 올리면 대학은 큰 문제가 없다며 무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제자들과 하는 독서모임에서 “주로 입는 속옷 색깔이 뭐냐, 내가 사주겠다” 등 성추행 발언을 일삼았다. 피해 학생들이 용기를 내 교내 인권센터에 진정을 제기했고 해당 교수는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느끼자 돌연 휴직계를 냈다. 학교 측은 “2학기 수업이 시작됐지만 해당 교수가 휴직계를 내서 다른 교수로 대체됐다”고만 말했다. 성추행에 대한 추가 징계 조치는 없었다. 단체카톡방 성희롱 사태로 홍역을 치른 서울대는 신입생 인권교육 의무수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교수가 “과한 것 아니냐”고 주장해 답보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학의 미온적인 대처가 대학가 전반의 성의식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교수들이 잇따른 성희롱 발언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대학의 책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광주의 K여대 J 교수는 올해 초 수업 도중 학생들을 상대로 “남자친구와 자 봤느냐”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서울의 사립 S대 J 교수는 이달 문학 관련 전공 수업에서 “배란기에 여성은 가장 예뻐 보인다”거나 “오늘 밤 모텔에 가서 사람을 만들진 말라”고 말했다가 문제가 되자 사과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성의 전당이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한 데는 대학 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문제가 불거지면 조속한 진상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 후속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하지만 처벌하는 척 시늉만 하고 서둘러 덮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김단비 kubee08@donga.com·차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