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세종 등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과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상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결정했다. 서울의 경우는 모든 자치구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경기 과천·성남은 공공·민간택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세종은 공공택지가 조정 지역으로 선정됐다.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는 민간택지만 규제 대상이 된다.
또 모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과 재당첨이 제한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에 속한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기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 대상 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주택보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중도금대출 보증을 발급받을 때 계약금 요건을 분양가격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1순위 청약 일정을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린다. 당해지역과 기타지역 접수가 분리해 따로 받는 것.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 시행 여부와 그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토록한 조치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유보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투자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이 많이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들을 위축시키고 이후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도 가계와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