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시민협조 안내문 배포
"길고양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도울이 아니며, 사람의 필요에 의해 길러지는 생태계의 일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길고양이 갈등 해결을 시민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 안내문에는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소중한 생명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으며, 관내 모든 동주민센터와 학교에 배포됐다.
고양시는 또 아파트 밀집지역과 주택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홍보내용으로는 새끼 고양이 구조신고는 24시간 이내 지켜보고 할 것.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길고양이 학대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등이다.
고양시는 한편 시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민원 해결을 위해 '길고양이 무료 중성화수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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