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두 달 만에 나오는 정책으로 과열된 청약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과 세종시 전역, 경기와 부산 일부 지역 등 37곳 지방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묶어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되고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며 규제 강도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책은 정부의 1단계 대책으로 이어 지역·주택유형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 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가인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