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팩 사용 중에 피부 화상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제품 용기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소비자원이 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2013.1~2016.6)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18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위해사례.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9개 제품(50.0%)이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허용기준을 넘어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됐으며, 이 중 3개는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나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은 용기의 액체누수시험 결과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기준 미충족 찜질팩(9종) 현황,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제품정보 표시사항.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준 미충족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다”며 “찜질팩을 온열팩과 마찬가지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