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6개월간 총 185건 접수
단순 화상, 108건으로 가장 많아
찜질팩 위해사례가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찜질팩은 근육통 완화 및 보온을 위해 제작된 온열 용품으로, PVC·고무로 된 용기에 액체물질을 넣은 뒤 온도를 높여 사용하는 제품이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2013.1∼2016.6)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으로 나타났다.
위해유형은 ‘단순 화상’이 108건(58.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품 파손’ 32건(17.3%), ‘폭발·화재’ 31건(16.8%), ‘악취·이염’ 8건(4.3%) 순이었다. 이중 ‘제품 파손’ 및 ‘폭발·화재’의 경우, 전신화상 등 중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해 심각성이 크다.
이밖에도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준 미충족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으며,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