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용준 씨(44)가 자신을 비방하는 피켓 시위를 한 식품업체 임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배 씨가 이모 씨(54·여)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배 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 씨는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에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장기간 의혹의 시선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사내이사 김모 씨(52)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빌딩과 서초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돈에 미친 배용준', '국부유출 배용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배 씨에게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배 씨는 이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씨 등은 형사재판에서도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