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초안… 검사 최대 30명 투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순실 게이트’ 별도 특별검사법안의 윤곽이 잡혔다. 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 초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7일 국회에서 별도 특검 관련 첫 협상에 나선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각각 1인, 4인으로 하되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검사는 최대 30명을 두고 수사 기간은 기존 상설특검법의 최대 90일을 준용하되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당과의 논쟁이 예상되는 수사 범위는 △최 씨의 국정 농단 △각종 이권 개입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례입학 의혹 등을 기본으로 범위를 더 넓힐 예정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