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땐 김정은 일가 첫 제재 WMD 개발 관련 외국인도 대상에 최순실 사태 겹쳐 발표시기 고심
여권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대북 제재에 김여정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안이 확정되면 김정은 일가를 상대로 한 한국의 첫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을 포함시킬지는 불확실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국은 그동안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대화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씨 일가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미뤄 왔다. 미국이 7월 6일(현지 시간) 김정은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5차 핵실험(9월 9일)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유엔 대북 제재 결의 논의가 답보 상태여서 강력한 한국의 독자 제재 발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져 왔다. 6일을 기점으로 4차(1월 6일) 핵실험 이후 유엔 제재 채택까지 걸렸던 시간(57일)을 넘어섰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는 9일 이후에나 유엔 논의가 탄력을 받겠지만 민생용 북한 석탄 수출 통제에 미온적인 중국이 태도를 바꿀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독자 제재안에는 북한 미사일 개발에 협력한 혐의로 A국 사람을 제재 대상에 넣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직접 관련된 외국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처음”이라며 “A국에 대한 설명이 아직 덜 끝나 국가명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4차 핵실험 때도 한국은 태국과 대만인 2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지만 태국인은 해운업 종사자로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다. 대만인은 민감한 물자를 북한에 수출한 혐의였다. 북한과의 불법거래가 드러난 중국 훙샹(鴻祥)그룹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와 북한산 물품의 위장 반입에 대한 강화된 추가 조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는 3일 “유엔을 제외한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대북 독자 제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에서 주장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만이 강제 조치인 제재를 취할 수 있다”며 각국의 개별 제재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