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입력하는 사이트의 접속 공인인증서를 업자들에게 넘긴 공공기관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공 공인인증서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부산의 A구청 토목계장 이모 씨(47) 등 공공기관 직원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관급 공사 폐기물 발생량 입력 종합 시스템인 '올바로'에 접속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의 공인인증서를 공사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급 공사시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체와 운반업체, 담당 공무원이 각각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해 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해야한다. 이 때 공무원은 실제 폐기물 발생량과 업체들이 입력한 수치를 비교해야 한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정식 청구된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