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선서’ 거부한 독립파 초선 2명… 中전국인대 자격박탈 결정에 반발 1만3000여명 몰려나와 격렬시위
홍콩 입법회 의원(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 2명이 취임 선서에서 홍콩 독립을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가 이들의 의원직 취임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홍콩 자치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대 상무위는 7일 ‘홍콩특별행정지역에 관한 기본법 10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홍콩 의원 선서에는 ‘기본법을 준수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한다’는 기본법 104조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 같은 선서를 거부하면 공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다. 상무위는 “홍콩 독립 지지자들은 의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친독립파 정당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소속 식스투스 바지오 렁(梁頌恒)과 야우와이칭(游蕙禎·여) 의원은 지난달 12일 취임 선서 때 규정된 선서문을 낭독하지 않았다. 그 대신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띠를 어깨에 두른 채 ‘홍콩인의 이익 수호’ 등의 표현을 선서문에 포함시켰다.
홍콩 시민 1만3000여 명은 6일 전국인대 결정으로 사법독립이 훼손됐다며 거리에 나와 7일 새벽까지 시위를 벌였다. 2014년 하반기 79일간 ‘우산혁명’ 시위가 벌어진 뒤 처음으로 우산 시위도 재연됐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