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들에 이어 새누리당 소속의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어제 ‘최순실특별법’을 발의했다. 대통령과 측근 민간인의 부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국내외 은닉 재산을 몰수·추징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 씨 같은 민간인은 부패 범죄로 형성한 재산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별입법에까지 나선 것은 최 씨 일가가 공공기관을 통해 재산을 치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이라도 공직자를 통하거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 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 씨 가족이 권력을 등에 업고 빼돌린 국민 혈세와 기업 돈을 차명 계좌는 물론이고 조세회피처에 숨겼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최 씨와 형제들의 재산은 드러난 것만 4000억 원대다. 최 씨가 20대에 서울 강남에 빌딩을 갖는 등 막대한 재산을 형성하게 된 데는 부친 최태민 씨가 1970년대 퍼스트레이디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것에서 비롯됐다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30, 40년 전 일에 대해 소급입법(遡及立法)을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전두환특별법이나 친일재산환수법 같은 입법 전례도 있다. 최태민 수사 기록도 있고 그를 수사한 검사들도 살아있으니 지금이라도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돼 있을 최태민 재산 명세를 밝혀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2011년 범죄행위로 의심되는 재산의 경우 형성 과정을 피의자가 소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환수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