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활성화 조례 시행
경기도가 버스킹(거리 연주와 노래) 등 다양한 거리예술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과 예술인 지원 계획 및 예산 마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도로와 광장 공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펼쳐지는 소규모 음악 연극 무용 등의 공연이다. 조례는 5년마다 경기도지사가 거리예술 지원 방향 및 정책, 재원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거리예술 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예술가들의 상호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하게 했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 각 시군과 함께 거리예술가를 지원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공연을 원하는 아마추어 동아리 밴드와 동호회, 개인 중 선발된 예술가들에게 지역마다 공연 장소 1, 2곳을 선정하고 활동비(30만 원 이내)와 음향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2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연에 참가한 단체는 2013년 316개에서 올해 579개로 증가했으며 관람객은 연간 13만 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