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진 3단계 대처법 발표… 고사장 무단이탈땐 시험포기 처리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이 발생하면 수험생은 책상 밑에 대피했다가 10분 정도 안정한 뒤 시험을 다시 치른다.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교실 밖으로 나가는 수험생은 시험 포기자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수능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영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수능 당일 지진(여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전날부터 기상청 국가 지진화산센터에 비상 근무자를 배치한다. 이 근무자는 지진이 발생하면 1183개 시험장 책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지진 규모와 발생 장소, 시험지구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다.
가이드라인은 3단계다. 진동이 경미해 시험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면 ‘가’, 진동은 느껴지지만 일시적으로 대피했다가 시험을 재개할 수 있으면 ‘나’,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면 ‘다’ 단계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