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 매뉴얼 발표 현장 지휘관 판단따라 발포 허용… 긴급상황땐 경고방송-사격 생략
앞으로 해경이 불법 조업 등을 단속하다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보고 없이도 현장 판단에 따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해경 함정이 공격을 받아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대 측의 공격 위험이 감지돼도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무기 사용 매뉴얼을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공용화기 사용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안전처는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도 매뉴얼을 전달했다.
새로운 매뉴얼에 따르면 2012년 마련된 개인 총기 중심의 가이드라인이 기관총과 함포 등 공용화기를 포함하는 매뉴얼로 개편됐다. 개인총기는 경찰관 개인이, 공용화기는 현장 지휘관(함정)이 결정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 무기 사용 절차는 경고방송→경고사격→사격(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겨냥)으로 명확해졌다. 해경 함정 또는 단속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협을 받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생략할 수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정당한 무기 사용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해양경비법에 명문화해 개정할 방침”이라며 “공용화기 사격훈련 횟수 및 훈련에 쓰는 탄환 수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