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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뿌려 4세 소녀 실명케 한 폭력배, ‘눈에는 눈’ 규정 따라 결국…

입력 | 2016-11-09 14:29:00

사진=데일리메일 캡처


산을 뿌려 4세 소녀를 실명케 한 이란 폭력배가 ‘응징법’에 따라 똑같이 두 눈을 잃게 됐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2009년 이란 서북부 코르데탄주 사난다즈 지역에서 4세 소녀에게 산을 뿌려 눈을 멀게 한 이란 폭력배가 ‘응징법’이 적용돼 똑같이 시력을 잃게 됐다고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슬람 법체계 ‘샤리아’는 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것을 똑같이 되갚아주는 식으로 형벌을 내리는 ‘응징법’을 허용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테헤란의 고위 경찰 모하마드 사흐리아리는 “이란 폭력배가 지난 2009년 이란 서북부 코르데탄주 사난다즈 지역에서 4세 소녀에게 산을 뿌려 시력을 잃게 했다”면서 “사법부 관계자와 전문가의 입회 아래 응징법 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모하마드는 이란 폭력배가 왜 소녀에게 산을 뿌렸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란 폭력배 측의 합의와 보상금을 거부할 경우 형은 그대로 집행된다.

이란에서 응징법에 따라 ‘실명 처벌’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09년 택시 기사 얼굴에 산을 뿌려 실명하게 한 이란 남성 모즈타바 사흐엘리(31)도 응징법에 따라 두 눈을 잃었다. 모즈타바에 대한 처벌은 지난해 왼쪽 눈, 올해 5월 오른쪽 눈을 멀게 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 2011년 산 공격으로 실명한 젊은 이란 여성 아미네 바흐라미는 “가해자는 나 같은 고통을 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가해자가 실명 처벌을 받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