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데일리메일 캡처
산을 뿌려 4세 소녀를 실명케 한 이란 폭력배가 ‘응징법’에 따라 똑같이 두 눈을 잃게 됐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2009년 이란 서북부 코르데탄주 사난다즈 지역에서 4세 소녀에게 산을 뿌려 눈을 멀게 한 이란 폭력배가 ‘응징법’이 적용돼 똑같이 시력을 잃게 됐다고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슬람 법체계 ‘샤리아’는 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것을 똑같이 되갚아주는 식으로 형벌을 내리는 ‘응징법’을 허용하고 있다.
모하마드는 이란 폭력배가 왜 소녀에게 산을 뿌렸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란 폭력배 측의 합의와 보상금을 거부할 경우 형은 그대로 집행된다.
이란에서 응징법에 따라 ‘실명 처벌’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09년 택시 기사 얼굴에 산을 뿌려 실명하게 한 이란 남성 모즈타바 사흐엘리(31)도 응징법에 따라 두 눈을 잃었다. 모즈타바에 대한 처벌은 지난해 왼쪽 눈, 올해 5월 오른쪽 눈을 멀게 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 2011년 산 공격으로 실명한 젊은 이란 여성 아미네 바흐라미는 “가해자는 나 같은 고통을 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가해자가 실명 처벌을 받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