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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후작 작위 받은 이해승, 친일행위 맞아…재산환수 정당”

입력 | 2016-11-09 16:28:00


이완용이 주도한 친일 단체의 고문으로 활동한 조선왕족 이해승이 일본으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것은 친일행위에 해당하고, 그의 재산도 친일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낸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회장이 낸 친일재산 확인결정처분 취소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해승은 1910년 10월 조선귀족령에 의해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광복 때까지 작위를 유지했다. 그는 1911년 1월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16만8000 원의 은사공채를 받았고 이듬해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1937년 조선총독부가 관변기구와 민간단체를 망라해 조직한 전시통제기구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평의원을 지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뒤 2009년 5월 이해승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이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산환수 재판에서도 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재판 도중 국회가 한일합병 공로와 관계없이 작위만 받은 경우에도 친일행위로 인정하고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자 이 회장은 "개정내용을 소급 적용한 것은 위헌이라"며 다퉜으나 헌재는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개정된 조항을 적용해 위원회의 결정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