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항공대에 따르면 천 양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드론 조종자 증명 비행실기평가에 합격했다. 2013년 개정된 항공법 규정에 따라 드론 조종을 위한 국가자격 증명제도가 도입됐다. 만 14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는데 천 양은 지금까지의 합격자 중 최연소다.
천 양은 “범죄 감시와 순찰, 교통단속 등에도 드론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만큼 미리 공부하고 싶었다”며 “원하던 자격증을 취득해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다양한 드론을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