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직원 630명도 조만간 통보 사실상 청산 수순… 대량실직 현실화… 현대상선-SM, 미주노선 본입찰 참여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으면서 대량 실직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진해운은 10일 해상직원(선원) 560여 명에게 일괄적으로 해고를 통보했고 육상직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이날 정규직·계약직 해상직원 560여 명에게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한국 해상직원 인력 구조조정 시행(해고 예고문)’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고일은 12월 10일이다. 승선 중인 해상직원들에게는 선장을 통해 ‘해고 예고문’이 전달됐고, 배에서 내려 휴가 또는 대기 상태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 다만 매각 자산으로 내놓은 컨테이너선 5척과 가압류된 5척의 선박에 탑승한 해상직원 70여 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고 통보가 미뤄졌다.
배를 선주에게 반납하면 자동으로 해고되는 계약직 외국인 선원 600여 명까지 포함하면 연말까지 한진해운의 해상직원 1200여 명 전원이 한진해운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반발로 미뤄졌던 육상직원 630여 명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미주노선 영업망을 인수하는 회사로 일부 직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나면 인력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현재 한진해운은 용선으로 운항했던 선박 16척을 반선하면서 컨테이너선 14척만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선박 5척과 주력 항로인 미주·아시아 노선, 해외 자회사까지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한편 법원은 10일 미주 노선 영업망에 대한 본입찰을 마감한 결과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5곳 가운데 현대상선과 SM(삼라마이더스)그룹 등 두 곳만이 본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법원과 한진해운은 1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21일 본계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