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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 폐기’ 2억 뇌물 오간 육군중령-업자 기소

입력 | 2016-11-11 03:00:00

로켓 폭발사고로 직원 11명 사상




 노후한 탄약을 군사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비(非)군사화’ 작업을 하는 전문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육군 서모 중령(47)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육군 탄약과 비군사화계획장교(소령)로 근무한 서 중령은 H사 대표 김모 씨(48·구속 기소)로부터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2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중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H사 대표 김 씨에게 뇌물공여뿐 아니라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H사는 소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탄약의 특성을 제거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탄약 비군사화’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서 중령은 이 회사에 비군사화 연구를 위한 실험용 탄약 54발을 무상으로 넘기기로 하는 한편 탄약 비군사화 발전계획 등 내부 자료를 주고 관련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H사는 2012년 1월 육군이 최초로 민간업체에 위탁한 130mm 다연장로켓 추진기관 비군사화 처리 용역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비 총 223억 원에 이르는 5년 장기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용역계약을 토대로 진행된 사업에서 로켓의 폭발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폐기업체 직원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검찰은 예비역 육군 대령 이모 씨(60)도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씨로부터 공무원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해준다는 대가로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