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 폭발사고로 직원 11명 사상
노후한 탄약을 군사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비(非)군사화’ 작업을 하는 전문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육군 서모 중령(47)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육군 탄약과 비군사화계획장교(소령)로 근무한 서 중령은 H사 대표 김모 씨(48·구속 기소)로부터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2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중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H사 대표 김 씨에게 뇌물공여뿐 아니라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H사는 소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탄약의 특성을 제거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탄약 비군사화’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검찰은 예비역 육군 대령 이모 씨(60)도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씨로부터 공무원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해준다는 대가로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