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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방문조사로는 민심수습 역부족… 檢 신뢰회복 ‘승부수’

입력 | 2016-11-12 03:00:00

[최순실 게이트]檢 ‘朴대통령 직접 불러 조사’ 검토




 

검찰이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소환 조사’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배경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수사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둘째는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의 국정 농단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의 잇따른 진술만으로도 검찰은 대통령을 불러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쥐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지시를 받고 (기업 모금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의 진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구속)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침몰하는 배에서 서로 저 살겠다고 다 뛰어내리는 마당에 누가 누구를 지키겠나. 공소사실을 완성하려면 최소 참고인 신분이라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등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뒤늦은 수사’라는 거센 비난으로 홍역을 치렀고 그 비난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소환 조사는 “검찰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특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서면이나 방문 조사해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한 답을 듣는다면 수사가 법적으로 아무리 온전하다 해도 국민 불신을 잠재우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검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감안하고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라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기보다는 소환 조사를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는 성역 없이 강도 높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의 처지와 검찰에 출두할 경우 현재 급증하고 있는 하야 압력을 낮출 수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맞아떨어지는 방안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에 경호 문제와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등 소환조사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는 건 순간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현직 국가원수의 검찰 출두로 국가적 위신이 추락하는 부작용 등이 있다.

 검찰이 직접 조사한다고 해서 박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최 씨의 인사 개입 및 청탁 의혹이 대표적인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은 검찰 조사에서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를 대통령교육문화수석에, 지도교수인 김종덕 씨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해 달라고 최 씨에게 청탁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장차관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대통령이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를 했다’고 한다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 등을 움직여 KT를 압박해 차 씨의 측근 이동수 씨를 전무로 앉혔다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다른 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밝혀낸 뒤 여기에 박 대통령과 최 씨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형태로 법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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