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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도 엄중 조사해야

입력 | 2016-11-14 00:00:00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이르면 15∼16일 진행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청와대에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인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68년 헌정사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민의 마음도 무겁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신분이 참고인이라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강제 모금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서로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재단 설립을 지시하고 모금을 계획했다면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 되는 셈이다.

 검찰은 최 씨가 정부의 각종 정책과 인사에 개입하는 등의 ‘국정농단’에 박 대통령이 묵인 또는 방조한 까닭도 밝혀내야 한다. 대체 최 씨와 무슨 관계이기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일개 사인(私人)에게 갖다 바쳤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도 밝혀야 한다. 청와대는 1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라며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정상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10월의 공식 대응과 같은 데다 보고 시각만 공개했지 구체적 내용이 빠진 상태여서 여론의 의구심을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구속 수감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은 관저에 계셨다. 사태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급변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관저’라면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사적 공간이다. 대통령이 마땅히 있어야 할 정위치가 아닌 데다, 상황이 급변했는데도 그대로 관저에 머물렀다니 그 까닭이 궁금하다.

 검찰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전 모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 상처 난 국민 가슴에 소금을 뿌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1일 “이영렬 수사본부장 등이 그동안 모든 수사 정보를 우 전 수석에게 제공했다”며 “우병우 사단을 걷어내기 전에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검찰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구색 갖추기로 수사를 했다간 조직 해체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